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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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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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위치 안내


○ 설치목적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지역을지정하여 도심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시행시기

  - LEZ : ‘19.1.14.부터 상시운행제한 실시

  - 5등급 운행제한 : ‘19.6.1.이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설치위치 : 9개소

연번

위치(소재지)

카메라 대수

1

상록구 양상동 126-2

1

2

상록구 팔곡일동 562-12

2

3

상록구 팔공이동 580-2

1

4

단원구 신길동 1443

1

5

단원구 선부동 182-1

2

6

상록구 수암동 123-3

2

6지점

9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환경정책과 

031-48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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