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산시 공고 제 2016-1527호
2017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017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10.
안 산 시 장
1. 사업기간 : 2017. 1. 2. ~ 4. 21.
2. 모집인원 : 350명(사업별 모집인원은 붙임 내역 참조)
3. 근로조건
○ 만65세 미만 : 주 25시간(주 5일, 1일 5시간 이내)
○ 만65세 이상 : 주 15시간(주 5일, 1일 3시간 이내)
○ 임 금
- 시간당 6,470원 (교통․간식비 1일 3,000원 별도)
- 65세 미만 (1일 32,350원), 65세 이상 (1일 19,410원)
4. 신청자 모집
○ 기 간 : 2016. 11. 14.(월) 09:00 ~ 11. 23.(수) 18:00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공공근로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건강보험증
※배우자 및 세대원이 있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대 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
등록을 한 안산시민으로서 (전국)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참여 배제자
-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준 150%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급여’대상자에 해당)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준 150%를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전업농민 · 사업자 등록자 또는 그 배우자
- 동일세대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는 자(세대 분리된 동일 주소한 부부 포함)
- 대학(원)생(단,구직등록한 대학 휴학생 및 야간대․방통대생은 참여 가능)
- 전 단계 당초·중도 포기자(재정지원 일자리 포함)
- 불성실근무자 참여 배제 ☞ 배제일로부터 8개월간 참여 불가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연속 참여자
- 세대원 총합 일정 이상의 재산소유자(재산 2억원 초과 보유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재산 포함
-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 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신청서 허위 작성자(동의서 등)
- 각종 연금 수혜자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 및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준 150%를 초과하는 자(배우자 포함)
【2017년 기준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이하 가구 및 150%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
중위 40%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
150% 이하 | 소득인정액 (A×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