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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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산시 공고 제 2016-1527

2017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017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10.

안 산 시 장

1. 사업기간 : 2017. 1. 2. ~ 4. 21.

2. 모집인원 : 350(사업별 모집인원은 붙임 내역 참조)

3. 근로조건

65세 미만 : 25시간(5, 15시간 이내)

65세 이상 : 15시간(5, 13시간 이내)

임 금

- 시간당 6,470(교통간식비 13,000원 별도)

- 65세 미만 (132,350), 65세 이상 (119,410)

4. 신청자 모집

기 간 : 2016. 11. 14.() 09:00 ~ 11. 23.() 18:00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공공근로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배우자 및 세대원 도, 건강보험증

배우자 및 세대원이 있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대 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

등록을 한 안산시민으로서 (전국)재산 2억원 이하인 자

참여 배제자

-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준 150%를 초과하는 자의 배우자, 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급여대상자에 해당)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준 150%를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전업농민 · 사업자 등록자 또는 그 배우자

- 동일세대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는 자(세대 분리된 동일 주소한 부부 포함)

        - 대학()(,구직등록한 대학 휴학생 및 야간대방통대생은 참여 가능)

- 전 단계 당초·중도 포기자(재정지원 일자리 포함)

- 불성실근무자 참여 배제 배제일로부터 8개월간 참여 불가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연속 참여자

        - 세대원 총합 일정 이상의 재산소유자(재산 2억원 초과 보유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재산 포함

-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 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신청서 허위 작성자(동의서 등)

- 각종 연금 수혜자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 및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기준 150%를 초과하는 자(배우자 포함)


2017년 기준 중위소득 40%(의료급여) 이하 가구 및 150% 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7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중위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150%

이하

소득인정액

(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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