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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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14:16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위치 안내
○ 설치목적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지역을지정하여 도심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시행시기
- LEZ : ‘19.1.14.부터 상시운행제한 실시
- 5등급 운행제한 : ‘19.6.1.이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설치위치 : 9개소
연번 | 위치(소재지) | 카메라 대수 |
1 | 상록구 양상동 126-2 | 1 |
2 | 상록구 팔곡일동 562-12 | 2 |
3 | 상록구 팔공이동 580-2 | 1 |
4 | 단원구 신길동 1443 | 1 |
5 | 단원구 선부동 182-1 | 2 |
6 | 상록구 수암동 123-3 | 2 |
계 | 6지점 | 9대 |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환경정책과
031-481-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