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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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201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101종 (시각 49, 지체·뇌병변 19, 청각·언어 33)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제품가격의 20% × 50% ()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 10%) × 50%)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5. 8.() ~ 6. 22.()
  ○ 신청방법
     - 온라인 개인이 홈페이지(http://www.at4u.or.kr)에서 직접 신청
     - 오프라인 시청 정보통신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관할 접수처에 제출
    ※ 우편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참고사항
         - 전화 신청접수 불가(구비서류 접수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오프라인(해당접수처접수만 가능(위임장 첨부)
 
4. 세부내용 붙임 시행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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