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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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16:00
201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101종 (시각 49, 지체·뇌병변 19, 청각·언어 33)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50% (가)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10만원(가) + ((100만원 초과금액 × 10%) × 50%)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5. 8.(화) ~ 6. 22.(금)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시청 정보통신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우편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참고사항
- 전화 신청접수 불가(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오프라인(해당접수처) 접수만 가능(위임장 첨부)
4. 세부내용 : 붙임 시행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