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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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09:56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확보한 38억원으로 내일부터 중증장애아동 1천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5천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동안 만 6세에서 65세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던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돌봄 지원 시간도 월평균 10시간씩 늘려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총 5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