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안냈다” 지적장애인 퇴원 불허한 병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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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안냈다” 지적장애인 퇴원 불허한 병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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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퇴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식 신청서를 안 냈다는 이유로 병원측이 지적장애인을 계속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 측이 임의로 입원을 연장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자발적 입원의 하나입니다. 보호의무자와 당사자가 함께 입원을 신청하고,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흘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의료기관장은 퇴원거부 사유 등을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지적장애인이 퇴원 요구...병원이 의사 전달 안 해"

지난해 경기도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중증 지적장애인 A 씨의 아버지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아들 A씨가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가족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입원을 유지시켰다는 겁니다.

실제 병원 간호 기록지를 보면, A 씨는 입원 당시 수차례 퇴원을 바라는 취지의 발언을 간호사 등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기간 '퇴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퇴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별한 사유 없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발달 수준이 5세인 A씨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면서 동의입원한 환자가 퇴원 의사를 밝힐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밝힌대로 A 씨의 경우에는 이른바 '동의입원 환자'로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퇴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병원이 A 씨를 설득해 동의입원을 하도록 유도했고, 입원연장심사 등을 받지 않고 입원을 계속 하게 됐다"라며, 해당 병원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또 지자체에는 병원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A 씨처럼 입원연장심사를 받지 않고,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환자 본인의 의사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개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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